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정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2:0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1동 705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D( 여, 86세 )으로부터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기재, 증인신문 녹취 파일

1. 전화 진술 녹취 파일 CD

1. 소견서, 수사보고( 증인 D 담당 주치의 진술 청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는 넘어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바로 119로 후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급 대원에게 ‘709 호 여자( 피고인을 말함) 가 밀어서 넘어졌다’ 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후 송 직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 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두 손으로 밀어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