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09. 04. 23:35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 신안2차아파트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KT삼거리 쪽에서 동산고교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택시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며 앞에 주차된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피해차량 동승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차량 2대를 충격하여 쏘나타 택시 피해 차량 수리비 2,332,538원, 아반떼 피해차량 수리비 926,668원 상당 등 도합 3,259,2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