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4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중 2명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종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당심에 제출한 위 합의서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