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통업체 B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고소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비누원료를 싸게 대량으로 공급해 주고, 비누원료 구입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비누원료 대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비누원료를 싸게 공급해 주거나 업체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10. 20. 1톤의 비누원료 대금 132만원을, 같은 달 21. 비누원료 대금 132만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6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