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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7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9:30 경 수원시 팔달구 정 조로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