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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07 2017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2:05 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옛날 통닭집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 리에 있는 봉화 교차로까지 15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