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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2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2. 12.부터 2020. 6. 22.까지 피고에게 병원비 및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4,537,5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4,5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