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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7 2020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고,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0. 1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634에 있는 황등요교 부근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 황등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63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