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4:1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6-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인로 쪽에서 고척근린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차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좁은 길이고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끌고 가던 손수레 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1, 2, 3, 4, 5 수지, 수부 압궤상, 수부 압궤상(골절 포함)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