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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4가합8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콘텐츠업체인 ‘C’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7. 3. 30. 피고 신문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제작비: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한 학습지 제작ㆍ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신문사에 그 독자들에게 매주 정기 부속간행물로 제공하는 ‘D’(한국사의 내용을 만화로 제작하여 논술과 한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한자 학습지)를 제작ㆍ납품하였다.

「D」학습지 제작과 납품을 위한 계약서(갑 제2호증) 피고 신문사와 원고는 ‘E’을 공부하는 한자 및 역사, 논술 학습지 “D”를 납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만화로 된 “D”를 개발하고 이를 피고 신문사에 납품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7. 6. 1호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 유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 (제작비와 제작시기) 피고 신문사는 “D” 제작비로 매월 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시기는 “D”를 발행한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중도해지)

1. 피고 신문사 또는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을 지체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부도, 화의, 지급불능, 압류, 노사분규 등)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호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책임으로 인해 “D”의 발행이 1회라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1. 피고 신문사와 원고는 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 을 진다.

3.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