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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휴대전화로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저금리대출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 대출이 가능하다, 매월 이자납부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하겠다, 일단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광양시 B 원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