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2』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56세) 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자로서,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빵집( 이하 ‘ 이 사건 빵집’ 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 2016. 6. 5.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자이다.
1. 2016. 6. 11. 자 범죄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1. 07:5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11. 21:20 경 강원 화천군 F, 가 1동 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빵집에 이르러 빵집 안에 있는 쪽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6. 6. 12. 자 범죄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12:00 경 위 빵집에 이르러 빵집 안에 있는 쪽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자 잠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14:10 경 위 빵집에 다시 찾아가 빵집 안에 있는 쪽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14:10 경 위 빵집에서, 술값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611』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경 위 빵집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돈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