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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7 2014나2221

공사대금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351(본소), 2014가합522(반소)의 제1심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08. 8. 7. 경남 산청군 D 소재 E농공단지의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위 E농공단지 조성공사, 위 농공단지에 이르는 국도 F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위 각 공사 전체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920,000,000원, 준공예정일 2009. 6.경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위 원고와 피고는 2009. 12. 31. 공사대금을 6,600,000,000원(= 공급가액 6,00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0. 4. 30.로 각 변경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피고는 위 원고로부터 E농공단지 옆에 시행되고 있던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흙을 ㎥당 4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변경)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피고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은 도급받은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