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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7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5. 16: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115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며 “죽여버린다, 가만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지카드 사본, 각 입원확인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년 초순경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복용을 일시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입원치료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