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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01182

채권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이 2005. 9. 28.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4항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3호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중략)

3.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 에 따라 ‘채권자 증권예탁결제원(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 2.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다), 상환기일 2015. 9. 30.’로 하여 발행한 제3종국민주택채권(채권명칭 국민주택3종2005-9)에 관한, 등록금액 합계 9억6,000만 원 상당의 별지 기재 각 채권등록필증(이하 ‘이 사건 각 등록필증’이라 한다) 30장을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등록필증에는 “본 필증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명의이전이 권리행사의 필수요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성명불상의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인의 신청에 따라 구 주택법 제91조 제3항,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