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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3가단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지와 그 지상 목조와즙 단층주택 40.83㎡(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D설계사무소 E에게 이 사건 한옥의 대수선공사의 설계를 문의하였고, 위 설계사무소의 설계로 “도리 9개 교체, 기둥 7개 교체 및 1개 신설, 무허가증축부분 13.19㎡ 철거“ 등의 내용으로 설계도면이 완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0. 9. 15. 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인 종로구청으로부터 대수선신고서를 교부받은 후 2010. 9. 20. 피고와 F과 사이에 이 사건 한옥의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 후 4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공사계약서 기재상 수급인은 F 명의로만 작성되었다). 다.

피고와 F은 2010. 9. 25. G으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대금 1억 1,3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고(이때 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수급인인 F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2010. 10. 6.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2010. 10. 25.경 종로구청 건축과 담당자 H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인부들이 이 사건 한옥의 지붕과 기둥이 모두 해체,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범위를 벗어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철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수선 공사의 중지를 명하였다.

2010. 11. 18. 위 대수선 신고는 취소되었다. 라.

피고와 F은 2010. 11. 2. 대수선 신고가 취소된데 대하여 자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