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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08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고철대금을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E, F, 관리사무실 직원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너 같은 놈은 관리사무소장 자격을 취소시켜서 위탁관리 업계에서 매장을 해야 한다. 저런 새끼는 여기서 나가면 다른 곳에 취업도 못한다. 이 새끼 때려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관리주체에서 정화조폐쇄공사 및 승강기 보수공사를 하면서 고철대금을 입금 안 시키고 주민들의 재산을 횡령했다. 관리사무소장 D이 공금을 횡령했으니 형사처벌해야 한다. 업무를 잘못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