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2.18 2014두13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제97조 제1항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93조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만 독립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F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정부와 ‘F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영국법인인 원고는 2003. 6. 13. G과 사이에 G이 위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관리 서비스, 기술 관리 서비스, 사업 계획 및 일정 서비스, 건설예측 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서비스, 법적 관리 서비스, 연락 및 협력 서비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