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31 2014가단12580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하에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위 건물 중 702호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원, 존속기간 2012. 7. 12.부터 2014. 7.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2. 7. 26.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나.

피고 협회는 2011. 9. 15. 피고 C와, 공제기간을 2011. 9. 24.부터 2012. 9. 23.까지로 하여 피고 C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거래당사자에게 공제금 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를 제외하고도 31가구가 임차권자 또는 전세권자로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C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6. 2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건물은 2014. 6. 10.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전세권도 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전세권의 소멸로 인한 전세금반환청구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협회에 대한 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