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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38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가 2016. 8.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02.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4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2. 10. 23.부터 2004. 10.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을 갱신한 후 ①2008. 10. 22.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23.부터 2009. 10. 22.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2009. 10. 22.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23.부터 2010. 10.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③2010. 10. 22.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23.부터 2011. 10.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④2011. 10. 22.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31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3.부터 2012. 10.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⑤2012. 10. 23.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31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3.부터 2013. 10.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⑥2013. 10. 23.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425,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3.부터 2014. 10.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각 체결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제소전화해의 성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여 2015. 3. 30.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원지방법원 2014자89호). 1.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피고)으로부터 2015. 10. 22.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