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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나54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다음의 아래 “【 】”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지역 국민보도연맹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6305호, 이하 ‘유사 사건’이라 한다

)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는데, 그 사건의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그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인 2014. 8. 21.에 제기된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유사 사건은 2009. 9. 17.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지역 국민보도연맹 관련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2011. 12. 29.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사실, ② 유사 사건의 제1심에서 ㉠ 희생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들이 국민보도연맹 관련 학살사고의 피해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 그렇지 않더라도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학살사고 무렵이나 그 이후 국회의 조사과정에서 그 희생자들의 희생경위에 대하여 알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 ③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나20022호 에서 ㉠ 일부 희생자들의 유족들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 및 진실규명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고, ㉡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족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