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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6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4:3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피고인이 2014년에도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