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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401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574,89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9부터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D건물(E) F호에서 퇴거하여 이를 인도하고, 피고 B는 위 상가 G, H호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6,574,89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상가 F호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9,401,410원 및 2018. 11. 1.부터 위 상가 F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3,0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상가 F호를 점유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으로 매월 임대료 633,050원, 관리비 평균 835,752원, 합계 1,468,802원의 지급을 구하나,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평균액이 위 상가 F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