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7 2014가단156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03.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A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172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2. 이 법원으로부터 ‘A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482,337원 및 그 중 금 71,699,319원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금 195,318,114원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지대 등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서 2014. 5. 9. 기준 원금 71,699,000원(위 판결에서는 71,699,319원이다) 중 일부금 73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원금 176,525,000원(위 판결에서는 195,318,114원이다) 중 일부금 1,77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명시적 일부청구).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