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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5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0:0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덕에 이혼했으면 수고비 지불해야지

완전 도둑놈 심보네 어디서 돈 없다고 엄살이냐

돈 만들어 줘 보까, 이혼하신 분이 왜 D 일에 끼어드실까.

위장이 혼 한 모양이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으니깐 알아서 결정해 라, 어머니한테 사과하기 싫다면 이제 다른 댓가를 치루어야 맞는 게 아닌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D 그렇게 지켜 주고 싶다면 어머니 요구 들어 드려 라. 징역형 판결 나서 후회하지 말고 되도 안한 자존심 고집에 망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분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