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1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03:00 경 울산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2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약 1시간 동안 유흥 접객원 2명과 함께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1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울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동구 G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H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위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로부터 ‘ 왜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느냐
’ 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 야 개 새야. 씹새끼야 경찰관이 술집 술값도 받아 주니 업소하고 유착된 것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I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78]
3.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06:55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