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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942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7. 11. 23.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1, 13, 14, 15, 16, 17,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등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11, 13, 14, 15, 16, 17,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7㎡(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선내 (가) 부분 단층건물 18㎡ 및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ㄴ 부분 127㎡를 인도하며, 이 사건 ㄴ 부분에 대한 점유ㆍ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토지의 무단 점유로 인한 이득액은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데, 이 법원의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ㄴ 부분에 대한 2018. 2. 2.부터의 월 임료는 22,5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