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2고단10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 2012. 1. 2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건축자재 야적장 앞에 이르러, 위 C이 건축자재 야적장 입구의 휀스를 손으로 걷어낸 후, 피고인과 위 C은 함께 위 건축자재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형틀용 건축자재(일명 “폼”) 2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달 27. 23: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건축자재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형틀용 건축자재 18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데다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