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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2고단10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 2012. 1. 2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건축자재 야적장 앞에 이르러, 위 C이 건축자재 야적장 입구의 휀스를 손으로 걷어낸 후, 피고인과 위 C은 함께 위 건축자재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형틀용 건축자재(일명 “폼”) 2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달 27. 23: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건축자재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형틀용 건축자재 18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데다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