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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66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다.

항의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앞서 진행하던 택시인 피고 차량이 정차하였다면 같이 정차하거나, 추월하고자 하였다면 피고 차량 좌측 3차로로 안전하게 추월하였어야 하고, 특히 정차한 택시에서는 언제든지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4차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원고 과실 40%)로 제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나.

항 및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60%(위 제1의 다.

항 참조

다.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5,544,14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6,217,656원(= 15,544,140원 × 40%)을 공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3.항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0,430,885원(= 재산상 손해 143,430,885원 위자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2.부터 피고의 항소취지에 따른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