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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9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전도사업, 구호ㆍ봉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에 5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B 등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 상당액을 쿠폰으로 발행하여 준 다음 인근의 PC방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쿠폰 상당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준 것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고 은밀하게 환전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단속이 되는 경우 D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어 D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피고인 등은 장기간 도주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