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3 2016고단1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0:3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2 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