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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26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