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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단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5: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를 병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약 79.9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F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시속 약 97km 로 주행하다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