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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3 2018가단138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3만 원, 기간 2016. 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6. 2. 5.부터 2018. 10. 24.까지 원고에게 차임 합계 543만 원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 9. 21. 피고에게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피고가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그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소장부본이 2018. 10.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543만 원은 2016. 1.부터 2017. 5.까지 17개월분 차임(561만 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연체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