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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56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피고는 위 각 문서 중 자신에 관한 부분은 소외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소외 C이 피고의 처인 점, ② 피고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소외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문서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이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2016. 6. 11. 60,000,000원(변제기 : 2017. 12. 11.), 같은 날 15,000,000원을(변제기 : 2017. 12. 11.), 2016. 7. 13. 4. 5,000,000원(변제기 : 2017. 12. 15.), 2017. 1. 11. 5,000,000원(변제기 : 2017. 8. 11.), 2017. 2. 11. 5,000,000원(변제기 : 2017. 8. 11.) 합계 9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용금의 반환으로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