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8369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인천 서구 C에서 폴딩도어 및 마루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김포시 E에서 알루미늄도어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F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된 프레임 접속구 및 이를 이용한 도어 프레임에 관한 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자, H 특허청에 등록번호 I로 등록된 J 디자인 및 K 특허청에 등록번호 L로 등록된 M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P이 디자인권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D는 2016. 2. 26. 디자인권자인 P 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 등록하였다

(수사기록 34, 35, 41, 42쪽). 디자인권 침해의 피해자를 P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위 실용신안 및 L로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N' 3,000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제작한 O 및 피해자 회사가 I로 등록한 J 디자인과 유사한 'J'을 이용한 폴딩도어를 제작하여 서울 및 인천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