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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구합3932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사업(구리갈매지구<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1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의 구리시 B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 손실보상금 : 415,948,500원(= 2년간 영업이익 207,696,000원 영업용 고정자산 등 매각손실액 208,252,500원) - 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 결과 원고에게 인정된 보상금이나 법원감정액은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금 및 배출시설설치허가권 등 무형재산에 대한 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실제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인 484,872,000원에서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매각손실액인 208,252,500원을 뺀 276,619,500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