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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정신재활시설인 “C”의 시설장으로 위 시설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사회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시설 직원인 D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정신재활시설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주 1회 8시간씩만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봉구 보건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시로부터 2013. 7. 19.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2,196,12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합계 141,617,6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19 내지 62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계좌거래 내역, 급여부당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부를 피해회복을 위하여 반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