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구합10170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주체의 변경 주식회사 세안은 2000. 4. 25. 피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A 답 14,658㎡, B 임야 14,659㎡ 및 C 임야 6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임대아파트 618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계획승인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그 지상에 일부 골조공사, 터파기공사 등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주식회사 금강산개발은 2002. 5. 1. 주식회사 세안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A 답 14,658㎡ 및 B 임야 14,659㎡를 매수하였고, 2002. 5. 1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주식회사 금강산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 후로도 이 사건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5. 9.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충남 부여군 E 답 650㎡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2005. 9. 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자산신탁이 참가인으로부터 위 4필지 토지를 신탁받아 보전관리하고,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하여 참가인이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하나자산신탁이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