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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9 2019가단552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00,000원에서 2019. 5. 1.부터 평택시 C 임야 2,37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D’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임야 2,37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8. 6. 1.부터 202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물품보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년 1월분(2019. 2. 1. 지급기일)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차임지급을 독촉하다가 2019. 4. 10. 차임 3기 연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해지통지를 받고서 원고에게 2019. 4. 12. 220만 원(2019년 1월분 차임), 2019. 5. 1. 200만 원(2019년 2월분 차임, 부가세 미지급), 2019. 6. 10. 220만 원(2019년 3월분 차임), 2019. 7. 12. 200만 원(2019년 4월분 차임, 부가세 미지급)을 지급하였고,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10.경 3기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에서 부가세 40만 원(2019. 2월과 4월분 부가세)을 공제한 29,600,000원에서 2019. 5.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200,000원(후불, 부가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① 임대목적인 ‘물류창고용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