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1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원심 판시 2019고단150 사건의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4행 아래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