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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53 판결

[참가압류처분취소][공1986.12.15.(790),3147]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형의 사업장에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닌 동인의 형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위 형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인의 형수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게 되어있고, 같은 법 제10조 에 의하여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제1항 ),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본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을 뿐이다( 제4항 )

그렇다면 피고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닌 원고의 형 소외 1의 사업장[(주소 생략)]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위 소외 1의 종업원에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원고의 형수 소외 2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이 같은 이유로 송달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의 참가압류처분은 압류요건의 흠결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