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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유사 수신업체인 ㈜D 의 직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속칭 ‘ 모집 책’ 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1 구좌 당 180만 원을 투자 하면, 8주 동안 매주 17% 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합계 136%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업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부터 2016. 2. 26.까지 피해자 E에게 28,800,000원, 2016.1. 22.부터 2016. 2. 26.까지 피해자 F에게 83,200,000원, 합계 11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E, F), 타행환 입금, 약속어음, 출자 증서,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피해자 별)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제 3조 -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