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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6 2015노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순 번 2 내지 7 기 재 각 돈은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순 번 8, 11 내지 13 기 재 각 돈은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돈보다 그 액수가 많다.

2) 피고인이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교적인 의례로 받은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설계변경 요청을 승인하여 줄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품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및 8, 11 내지 13 기 재 각 금전 수수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G, J로부터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및 8, 11 내지 13 기 재 각 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자금 일보( 수사기록 2권 618 내지 631 쪽 )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D 전도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나 J이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