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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4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9:4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삼성아파트 앞 진입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 파천교 부근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브이에스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