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몰수, 추징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오만원권 8,335장(증 제31호)을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5,277,31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13,250,000원을 각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