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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9 2014가단14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2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를 대리한 D와 사이에 C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E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02호를 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13. 3. 5.부터 2015.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3. 4. 잔금 6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각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금 35,000,000원의 2011. 6. 7.자 F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로서 아래와 같은 임차권자들이 있었다.

임차권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원) G 2008. 12. 5. 2008. 12. 18. 50,000,000 H 2010. 10. 18. 2010. 10. 18. 28,000,000 I 2010. 10. 22. 2010. 10. 22. 35,000,000 J 2012. 10. 31. 2012. 10. 31. 80,000,000 합계 193,000,000

다. 이 사건 건물 301호 임차권자인 I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가 함께 매각되어 위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521,935,289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배당액(원) 1 G 임차인(소액 및 확정일자) 50,000,000 1 H 임차인(소액) 17,000,000 1 I 〃 17,000,000 1 L 〃 2,000,000 2 주식회사 대구은행 근저당권자 306,363,176 3 H 임차인(확정일자) 11,000,000 4 I 〃 18,000,000 5 F 전세권자 35,000,000 6 J 임차인(확정일자) 65,572,113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