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03 2013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0:10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에 있는 삼성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가회리 황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