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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0:40 경 구미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얼굴을 괴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시비를 걸듯이 얼굴을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위 관리사무소 소속 관리 인인 피해자 C 등에게도 욕설을 계속하며 소리를 지르고, 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책상을 위로 넘어 직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책상 위에 앉아 소란을 피우면서 발을 휘저어 그곳에 있던 유리 저금통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다수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1:10 경 위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 주 취 자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안 간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위 E에 의해 일으켜 세워 지게 되자 위 E의 오른쪽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발목 뒤꿈치 부분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11. 11:15 경 구미시 F에 있는 경북 구미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민원인들과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 케이블 선을 발로 차 이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콘센트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