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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 경 김해시 내외 중앙로 57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의 일행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D에게 " 머고, 씹할, 가소 "라고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을 1~2 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씹할 가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내용)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